멜 깁슨, 집행유예 3년에 교육·벌금 등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18 09:52 조회 조회수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겸 감독 멜 깁슨이 집행유예 3년을 받고 1년간 알코올중독 치료센터 교육에 천 3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깁슨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말리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깁슨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달리다 체포됐으며 당시 단속 경찰에게 욕을 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등 주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퉤, 핥아" 아내 앞 돌변…"나는 ATM" 잔혹한 결말 죽어가는데 교사는 도망?…생존 제자들이 꺼낸 반전 동영상 기사 지퍼백에 100원짜리…"찡하다" 배달기사 뜻밖 행동 동영상 기사 쫓아가서 '핸드폰 불빛'…"제발 밤엔 가지 마라" 호소 동영상 기사 대자 뻗어 "망하게 해줄게"…웃통 벗고 벌인 짓 '경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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