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원114] 장애인 통행료 할인 '유명무실'

인천의 한 터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김문한 씨는 이곳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는데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는 700원.

장애인들에겐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350원 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계가 50원 짜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400원을 넣어야 합니다.

[김문한/민원인 : 개인한테는 50원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통행료징수) 기계를 바꿀 수도 있을텐데···.]

장애인 할인율이 법으로 정해진 50%가 아니라 42.9%인 셈입니다.

이 터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업체는 시청 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관계자 : 시스템상으로 (인천)시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업자들 마음대로 50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인천시청은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처사라며 시정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 산정 통행료의 단위가 100원 단위이다 보니까 반올림 셈법을 썼어요. 700원, 400원 운영체계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는 곳은 인천 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일부 민자 톨게이트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통행료 할인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이러한 장애인 통행료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고충위는 유료도로법상의 조항을 들어 터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혜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의 면제와 50%감액 차량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업체가 지자체측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주장이라는 것이 고충위의 입장입니다.

[방혜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통행료 조정에 따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재정적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의 50% 감면을 명백히 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복지시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