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살의 대표 기업인 오양수산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다툼이 또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양수산의 설립자인 김성수 회장은 지난 6월 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등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정식 표결을 요청했지만, 회사 주주라고 주장하는 청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요청이 묵살됐다며, 출석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회장은 지난 2003년에도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은 모친인 최옥전씨를 상대로 자신의 채권 39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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