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이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지나치다는 보훈단체들의 반발과 가산점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팽팽히맞서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훈처는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을 총점 대비 10%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기존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유공자 본인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는 지금처럼 10%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10%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28만 2천명에서 1만 9천명으로 줄어듭니다.
[장대섭/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장 : 10%에서 5%로 하향조정을 한다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치유를 해서 위헌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보훈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시영/상이군경회 기획실장 : 5%든 10%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 주지 않는데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가산점제 폐지를 기대했던 국가시험 준비생들 역시 불만입니다.
[사범대 임용고사 준비생 : 가산점 5%, 10%는 문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가산점이 존재하는 한 취업 평등권 문제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훈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범위와 취업의 평등권 보장 사이에 제기된 갈등의 폭이 이번 개정안으로 좁혀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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