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해 다음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외국어 와 공무원 시험 과목을 수강할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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