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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8년간 '노예생활' 시킨 이장 검거

정신지체장애인을 외딴 마을로 데려가 18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현대판 노예생활'을 시킨 50대 마을이장이 경찰에 붙잡혔 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이모(54.농업.정읍시 산내면)씨는 1988년 초 전남 보성군 벌교읍내에서 만난 정신지체 3급장 애인 전모(55)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정읍시의 외딴 마을에 데려온 뒤 최근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고추농사와 가축사육 등을 시키며 임금과 생활보조금 등 9천 1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망가려는 전씨에게 "붙잡히면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전씨는 그동안 이씨의 집 골방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2000년 1월 전씨의 호적을 만들어 생계수당과 장애연금 등 각종 수당 2천100여만원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노예 할아버지´프로그램이 모TV에서 방영된 뒤 정읍시 산내면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통장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데다 20여년간 외딴 마을에서만 살아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장기간 피해를 봐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도와줬다며 노동력 착취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찰은 전씨를 광주광역시의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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