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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미봉책 우려

<앵커>

차관급인 고법 부장 판사 출신까지 구속된 대형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어제(16일)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참석자들은 6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 끝에 대 국민 사과 성명과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찰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법관의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 업무에서조차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리 법관의 경우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엄정하게 징계한 뒤 변호사 개업까지 제한하며 일반인의 법관 집무실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들은 대법원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향응 접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어제 논의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보완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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