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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협상 '이면합의' 의혹

보건복지부 협상 내용 축소 발표 논란

<8뉴스>

<앵커>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약값 적정화제도를 아무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매우 까다롭고 공격적인 단서 조항들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면 합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현재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미국측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만복/보건복지부 FTA 협상 의료분과장(지난 11일) : 시행 규칙의 내용을 빨리 해서 연내 실시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자체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연내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입장은 복지부와 크게 다릅니다. 

웬디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은 9월을 기한으로 정하지 않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논의해 나가는데 동의했다"고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못박았습니다.

자국 제약사에 불리한 제도 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미국측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복지부측은 "미국측이 포지티브를 수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웬디커틀러 미국측 대표는 "의약관련법을 고칠 때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 약값 이의 신청 기구와 의약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한 데 대해 당초 발표와 달리 "미국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내부 문서에 명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복지부의 협상 내용이 이처럼 축소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은미/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 : 미국이 아무런 조건없이 포지티브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세부사항을 양보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는가 (합니다.)]

미국측은 이 외에도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 혁신적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등 13개의 질의성 요구 사항을 내놓으며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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