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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입양시 최대 14일 휴가"

정부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하고,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직사회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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