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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리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조 모씨의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근무형태와 성격, 내용 등을 보면 조씨가 보통의 정도를 넘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임용 이후 자살 당일까지 수많은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며 거의 매일 자정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용인시청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던 지난해 3월 5년간의 격무를 견디다 못해 시청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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