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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소유 땅 최대 1억 3천만 평 추정

토지 환수 과정서 법률 공방 예상

<8뉴스>

<앵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코 쉽지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재산권을 주장하는 대상자들의 강한 법률적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일제 강점기 때 주요 친일파가 보유했던 땅은 최대 1억3천여 평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의 2/3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0.2% 정도입니다.

이완용, 송병준 등 매국형 친일파가 6천여 만평, 조선 귀족회가 2천8백여 만평, 중추원 친일파가 4천4백여 만평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대상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파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토지들입니다.

일본 법인이나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2천만평도 조사대상입니다.

하지만, 토지 환수과정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7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마포구 일대 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친일파 후손들에게 소유권이 인정된 것은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토지 환수 과정에서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법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일파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의 불법 취득이 확인될 경우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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