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 대폭 허용

대법원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실무 규칙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구속영장에 첨부된 소명 자료는 고소·고발장과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개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검사가 영장 담당 판사에게 열람 제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일부터 새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영장실질심사 전에 법원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법원에 피의자 접견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