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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시한 연장법안 '봇물'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올해말로 끝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 등이 조합원인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 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11년말로 5년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공익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0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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