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도청은 불법 행위지만, 사안으로 볼 때 이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것은 죄로 볼 수 없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언론의 자유를 우선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하게 얻은 통신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감청, 우편물 검열 등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11일) 통신의 비밀도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 몇 가지 충족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도의 내용이 정당한 공중의 관심사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하며, 취재 수단과 방법 또한 정당하고, 기본권 침해 수준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이어야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시민·언론단체들도 오늘 판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한명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 : 풍문으로만 떠도는 대형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 취재 기관에서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계와 법조계도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논리' 보다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우월하다는 판결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김창룡/인제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성이 담보되고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죠.]
MBC 기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현명한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