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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작통권 환수, 국회 동의 사안 아니다"

<8뉴스>

<앵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이 문제가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헌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민순/청와대 안보실장 :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반대 현상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 재판 관할권을 돌려받을 때나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실장은 또 "전시 작통권 환수는 미국과 함께 안보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나온 것"이라며 한미동맹 와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송민순/청와대 안보실장 : 미국은 3~4년 같이 연습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행사하고 미국과 공동의 축에서 안보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작통권 환수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는 주장 역시 필요한 비용이 예산에 포함돼 있고 부담하기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 현대화 비용은 2020년까지 621조 원입니다.

송 실장은 이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작계 5027 같은 작전 계획 즉, 한미 연합사의 군 운용 계획도 고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전시에도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며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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