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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은 중형" 박성범 씨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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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31 지방선거에 공천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게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매관매직에 해당돼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새해 선물로 금품을 받았지만 돌려주려 했고, 공천의 대가임도 알지 못했다'는 박성범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성이 있고 박 의원이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31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했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매관매직에 해당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범 의원/한나라당 : (항소하신다고 보면 되겠군요?) 항소는 변호사가 당연히 하겠죠.]

오늘 선고가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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