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 모(63·무직)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9일 오후 9시50분께 익산시 부송동 모 아파트 이 모(50·지체장애 2급) 씨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평소에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해 그동안 억울함이 쌓였었다"며 "이날도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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