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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을 화장품에 넣어 밀반입

인천공항세관은 히로뽕을 화장품에 넣어 밀반입한 30살 중국동포 김 모 씨와 국내 인수책 35살 이 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중국 옌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히로뽕 76g을 남성용 화장품 선물세트에 넣어 들여온 뒤 버스정류장에서 이 씨에게 인계하려다 검거됐습니다.

세관은 입국여행자가 신변용품을 가장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사례를 7, 8월에만 6차례 적발해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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