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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전 고법 부장판사 등 3명 모두 구속

<8뉴스>

<앵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조관행 씨가 어젯(8일)밤 성동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차관급의 부장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 총경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한솥밥을 먹었던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7시간 가까운 마라톤 심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어제 자정 무렵 조 전 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 3명 모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판사의 사법시험 4년 후배인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고위 법관이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 법관에겐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엄격한 잣대도 적용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도 김홍수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판사의 구속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는 법적 논리가 약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구속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절박함이 앞섰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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