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이 결국 발부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3명 모두 오늘(9일) 새벽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심 끝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결국 세 명 모두 구속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히 관심이 집중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조 전 판사가 "참고인들과 부적절하게 만나 금품을 제공하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민오기 총경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바라보는 법원은 침통한 표정입니다.
특히 구속 여부를 심사한 이상주 부장판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했다"며 구속을 결정하기까지 힘들었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의 김홍수 씨 관련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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