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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숙박시설 최고 4배 바가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부산지역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들이 게시가격보다 최대 4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등 바가지 상혼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산소비자연맹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산지역 5개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4곳 가운데 32%인 14곳이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박의 경우 1일 기본요금 게시가격이 2만~5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6만~22만원까지 받고 있어 최대 4배가량 바가지를 씌우고 있으며 1박 추가시에도 6만~22만원을 요구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은 게시가격이 6만원이었으나 업주들은 실제로 10만~12만원을 받고 있으며 투숙객 1인 추가시에도 1만원 이상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욕장별로는 모텔과 민박이 밀집한 송정해수욕장 주변이 조사대상 9개 업소 모두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등 횡포가 가장 심한 반면, 다대포해수욕장은 대체로 게시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요금에 비해 피서용품 대여료는 지정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다대포해수욕장의 경우 파라솔과 튜브대여료를 지정가격보다 배 이상 높은 1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광안리해수욕장도 파라솔과 튜브 대여료를 지정가격보다 2천원씩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소비자연맹 김향란 사무국장은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의 행태가 예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민박집 등 숙박업소의 경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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