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늘 낮 법정에서 잇따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 비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법 사상 최고위직 인물인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조 모씨는 오늘 오후 2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변호인들을 대동한 조 전 판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요지의 짤막한 심경을 밝힌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조모씨 : 국민과 법원에 큰 누를 끼친 것은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조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반에는 3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 모 전 경찰서장과 1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전 검사가 차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결과와 피의자들의 반론을 검토한 뒤 오늘 밤 안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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