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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영아' 산모 체포영장 검토"

경찰 "C씨 부부 조기 입국 거부한 듯"

프랑스인 집단거주지인 서울 서래마을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갓난아기)들의 산모인 프랑스인 V(39·여)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8일 "프랑스측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 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V씨가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V씨와 프랑스인 남편 C(40)씨 부부의 조기 입국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

경찰은 형사사법 공조의 경우 한국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에 요청한 뒤 프랑스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외교적 절차 때문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직간접적 채널을 동원, 조기 소환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V씨의 신병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관건"이라며 "조기 입국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예정된 날짜에도 입국을 거부한다면 현지 경찰과 공조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프랑스 대사관 등에 따르면 C씨 부부는 그러나 자신들이 영아들의 부모란 사실이 공개된 뒤에도 "예정된 입국일인 28일 전에는 입국하지 않겠다"며 조기 입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편 탐문수사를 통해 V씨의 산부인과 등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03년 12월 받은 자궁적출 수술 사실 이외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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