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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 고법 부장판사 오늘 구속 결정

사법 사상 처음으로 차관급 고위법관 실질심사

<앵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과 검찰, 경찰의 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가려집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조 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판사는 김홍수씨로부터 민.형사 사건 너댓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고급 카페트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 판사 출신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조 전 판사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법원의 고위 판사였다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영장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오전 10시 반 쯤 민 모 전 경찰서장에 대해, 30분 뒤에는 김 모 전 검사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1월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 있는 사람을 수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홍수씨에 대한 내사를 끝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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