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실시된 2006년 제2회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시험에서 강원 모 지역 현직 교사인 A(53) 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 교사는 문서작성 답안제출 종료 직전 앞자리에 있던 타 수험생의 답안 문서를 그대로 옮겨 복사한 디스켓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A 교사의 이 같은 부정행위는 이달 초 답안 채점과정에서 수험번호와 성명이 똑같은 2개의 답안 문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시험 당일 수험장에는 3명의 감독관이 있었지만 A 교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험 시행사 측은 이들 감독관들이 A 교사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해당교사는 교원 인사평가에 필요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3년 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취득한 자격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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