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흡연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뉴질랜드의 각급 직장에서 비흡연자만 뽑는다는 광고를 내도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캐롤린 주리안스 대변인은 "흡연이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결격 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부도 흡연은 노사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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