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중대형은 취득·등록세를 낼 때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채권 입찰제가 적용돼서 분양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실상 분양을 받게 되지만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때 전액 환급받는 것이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 취득세 과표에 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 아파트 채권입찰제가 시행됐을 때도 채권상한액이나 채권손실액은 취득세 과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5억6천만원이라면 입주시 5억6천만원의 2.7%인 1천5백12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채권매입 즉시 할인할 경우 생기는 채권손실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상한액이 6억5천800만원이고 채권매입 즉시 38%의 이자율로 할인한다면 채권손실액 2억5천4만원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면 돼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채권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감액받을 경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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