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적 지속적 업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등 9가지 경우에는 일시적인 근로를 위한 비정규직을 명확히 유지.
-무기계약근로자의 사례는 노동부 직업상담원 등. 고용불안이 없는 사실상의 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아님.
-전환 대상과 전체 인원은 각 기관이 심사해 최종 결정.
-처우도 무조건 개선되는 것이 아님.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형태 변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처우개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민간 부분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림.
-앞으로 총리훈령을 정해 대책 추진하고, 매년 1회 실태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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