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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 고법 부장판사 등 실질심사

법원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오늘 구속 여부 결정

<앵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과 검찰, 경찰의 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가려집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제행 기자, (네, 서초동 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 부터 민 모 전 경찰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민 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1월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 있는 사람을 수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수 씨에 대한 내사를 끝내주고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김 모 전 검사는 오전 11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조 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실질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 전 판사는 김 씨로부터 민·형사 사건 네댓 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고급 카펫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은 조 씨가 법원의 고위 판사였다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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