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 고법 부장판사의 영장 심사를 해야 하는 법원. 그러나 이 사법부의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고민에 빠진 법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비리로는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체가 법원으로서는 커다란 고민거리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제식구 감싸기'나 '법조비리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조 전 부장판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검사와 민모 총경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내부 고위 인사가 연루된 만큼,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사법부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고법 부장 출신이라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조 전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조만간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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