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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전 부장판사 영장청구 불가피"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포착"

<8뉴스>

<앵커>

법원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조 전 판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 청구냐 불구속 기소냐, 고심을 거듭해 온 검찰은 결국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차관급인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현직 법관이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고액인 만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판사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내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입막음'용으로 추정되는 2천만원 안팎의 돈을 김홍수씨의 측근에게 건넨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가 한 때 진술을 번복해 검찰 수사가 곤경에 처했던 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 전 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공을 법원으로 넘겼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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