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 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이미 주택을 사고 판 사람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사이에 수백만원을 손해봤다며 인하된 거래세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하된 주택거래세가 적용되는 것은 다음달부터.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취·등록세를 지금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 계약자가 미리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를 해버리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파트 입주 관리 사무소에는 입주 기간을 다음달 이후로 미뤄 달라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를 끝마친 사람들도 불만입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는 "불과 며칠 사이로 수백만원을 손해봤다" 거나 "잔금을 미리 냈다가 혜택을 못 봤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등은 거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소급 적용 조항을 부칙으로 첨부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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