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금 전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에 사직한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그리고 현직 총경이 각각 한 명씩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고위직 법관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주말 사직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조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판사는 민형사 사건 4, 5건과 관련해 다른 판사들에게 부탁해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현금과 고급 카펫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당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씨로부터 뇌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검사 김 모 씨, 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총경 민 모 씨에 대해서도 사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직후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사직했으며 민 총경은 검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비리 의혹 판검사와 변호사, 경찰들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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