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고 민·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전직 김모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