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9부는 공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김모씨가 함께 치던 동료의 공에 맞아 다치자 '경기보조원들이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며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들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공군 부대는 경기 보조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 초보자인 김씨와 동료 3명은 지난 2003년 강원도 횡성의 공군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동료가 친 공에 눈을 맞아 다치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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