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가족들을 실명시키고 지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 가족을 숨지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두 명의 남편을 차례로 실명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족을 실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엄모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끔찍한 범행들을 저지른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씨는 2001년 5월부터 이모 씨 등 두명의 남편과 어머니, 오빠 등 가족들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실명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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