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건물 앞에서 이 회사가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값 인하조치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합법적 절차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이레사의 보험 약값을 내린 결정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것은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 등 전체 제약회사의 집단적인 저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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