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다른 사람의 저서를 동의 없이 인용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성균관대 강 모 교수는 소장에서 "학교측이 자신이 저자의 동의없이 책 두 권의 내용을 무단 인용해 교원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인용한 부분은 5%를 넘지 않고 대부분 개념 정의나 기존 학설 소개에 불과하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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