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을 공원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 서울시의 주요 독소 조항 폐지 요구안.
1. 건교부 장관이 용도 지역과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까지 가능하게 권한을 가진다. (제 14조)
--> 상업지역으로 개발해 비싸게 매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민족 공원 의미 훼손.
2. 서울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해 기존 도시관리계획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제 28조)
--> 적법 절차에 따라 이미 세운 도시관리계획 차질. 주변 지역은 지자체 권한으로 정비 구역에서 제외돼야.
## 서울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모두 공원화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재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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