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간부 사원 3명이 "회사가 직원 동의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징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무효"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가 지난 2004년 만든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감봉이 쉬워지는 등 징계 사유가 강화됐지만, 변경 과정에서 노조나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측이 간부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는 등 간섭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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