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양평동 주민 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공장주 90여 명은 4일 국가와 지자체, 시 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번 수재가 피고들의 부실한 제방 공사와 감리, 공무원들의 고의·과실 등이 합쳐져 발생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일체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재로 380억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며 이 중 우선 일부로서 원고들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되 침수사고로 각종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게 돼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추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동 주민 400여 명은 수재 이후 3차례에 걸쳐 각각 "위자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공장주 232명도 2일 시공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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