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모 투자회사 회장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뒤 관련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회장 비서실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8살 홍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3년 고수익 투자가로 유명한 한 투자회사 회장에게 술집 여성을 소개시켜준 뒤 회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여성의 애인이 자신을 고소하려 해 외제차 등을 사줘야 한다"면서 6천5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올초에도 "애인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6개월을 살다 나왔다"고 속여 재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6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홍 씨는 소개시켜 준 여성에게 애인이 없는데도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낸 뒤 협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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