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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에 재택대기발령, 과도한 이중 징계"

감봉 처분을 받은 뒤 재택 대기처분 인사발령은 실질적인 이중 징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기관에 다니는 우 모씨가 인사발령은 부당징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상으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조치였더라도 우씨에 대한 조사전담역 발령은 징계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제한을 가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우씨는 재작년 부하직원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감독소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전담조사역으로 발령돼 1년 4개월간 재택대기했다 올해 복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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