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원114] 30년 경작지 잃었는데...보상은?

휴전선 근처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70년대 초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따라 이곳에 정착한 임재호 씨.

비록 국유지였지만 자신과 땅과 다름없이 경작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 임진강 댐이 생기면서 자신이 경작하던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재호(68)/주민 : 40년 동안 먹고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면 우린 갈 곳이 없습니다. 참 막연합니다.]

댐이 만들어지면 민통선 내 26만평의 농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70세대 400여 명의 주민들.

댐 공사를 주관하는 수자원 공사측에 영농손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유지를 허가없이 경작해왔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돈근 보상과장/한국수자원공사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8조 3항 3호에 의거하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영농손실 보상을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변상금을 지불하는 등 정부의 묵인하에 국유지를 경작해온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정봉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인들이 향후 생활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간 경작한 땅에서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주민들.

고충위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해주는 좋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철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형식적인 법논리보다는 실제적인 타당성을 존중하도록 권고, (수자원공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여 원만한 조정에 이르게 됐다.]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이주해왔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도 살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