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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방안 추진

세금우대 종합저축 특례도 폐지

<앵커>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깍아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특례도 폐지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연구원은 오늘(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용방안을 보면 지난해 19조 9천억원으로 국세 대비 14.5%에 달한 226개 비과세·감면 혜택을 2010년까지 국세 대비 13%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시한이 없는 122개 비과세·감면항목에 대해서는 일몰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규모가 연간 1조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일반인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기준 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액의 7%를 공제해주는 제조업과 물류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운용방안을 바탕으로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26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70% 정도가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과 관련돼있어 제도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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