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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에서 출산하면 25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에서 출산할 경우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요양비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나 조산원 등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하면 7만 원 정도를 지급해 왔습니다.

출산 요양비 인상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출산할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금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매년 1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 폐쇄, 또는 방광을 떼어낸 환자들의 대·소변 배출을 위해 사용되는 용품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 보험 부담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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