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의 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대폭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개인간 거래의 취.등록세율은 현행 2.5%에서 2%로 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인하폭이 미흡하다며 개인과 개인간 주택 거래세를 현행 2.5%에서 1.5%로 1%p 낮추고 신규 분양분의 경우 현행 4%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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