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보험 약값을 정부가 인하하기로 했지만 제약사의 소송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약값 제자리 찾기'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이레사'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이레사의 보험약값을 1정당 6만 2천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전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제약사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제약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순희/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서기관 : 국민들에게는 본인부담을 더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시 항고하게 됐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제약사의 이런 저항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 그것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용인이 된다면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같은 방식의 저항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소송결과가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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