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요원들을 동원해 조합추진위원 등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임직원 등 재개발, 재건축 비리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6개 일선 검찰청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 단속 합동수사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벌여 관련 비리 사범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시공사 선정 로비 명목으로 16억 5천만 원을 건네 받은 건설 브로커 이 모씨 등 8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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