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변호사협회가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일을 못하도록 법무부에 업무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변협 자체 내에서 이런 퇴출 요청이 나오기는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담당 재판장이 고교 후배로 절친한 사이다. 선처를 부탁해 볼테니 2천만원을 달라"
"매주 특별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다달이 2백만원을 내라"
모 변호사는 이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하시죠?) 예. 업무는 보죠.]
현행 변호사법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협은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활동중인 변호사 9명에 대해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변호사가 기소된 후에도 변론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업무정지 명령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방지하고 변호사 윤리, 나아가 법조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도 비리 변호사에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변협이 스스로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변호사들이 업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2~3개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